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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장 방문 필수 안내 - 준비물, 교육일정, 무료교육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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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장 방문 필수 안내 (S등급 인증 기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입니다. 건설현장은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저희 교육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인정받아, 여러분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의무 교육 

  •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모든 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교육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건설업체) 에게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근로자 1인당 10만원
    • 2회 위반: 근로자 1인당 20만원
    • 3회 위반 이상: 근로자 1인당 50만원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현행법상 이 교육은 평생 단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한 번 이수증을 받으시면 향후 어떤 건설현장에서도 재교육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현장 생활을 위해 꼭 완료해주세요.

 

2.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장별 교육 일정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진행되며, 이론 중심의 실내 교육입니다. 시험은 없으며,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4교시가 구성됩니다. 교육장별로 운영 일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장별 교육 시간표


  평일 일정 토요일 교육 일요일 교육 정기 휴무
 대구 중구 (한국보건안전교육원)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 2시 ~ 오후 6시
오전 9시 ~ 오후 1시 오전 9시 ~ 오후 1시 매일 운영
서울 중랑구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 2시 ~ 오후 6시
오전 9시 ~ 오후 1시 휴무 일요일 휴무
경기 남양주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 2시 ~ 오후 6시
휴무 오전 9시 ~ 오후 1시 토요일 휴무

 

3. 방문 전 필수 체크! 준비물 안내

교육 당일 원활한 교육 접수와 이수증 발급을 위해 다음 준비물을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 신분증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가능.
    •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된 것.
    • 모바일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진 촬영본도 가능합니다. (단, 화질이 선명하고 정보가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 사설 자격증, 사원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비 (필수):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으로 전화하여 현재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등에 고정된 금액을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변경 시 즉시 반영하기 어렵고 추후 글을 일일이 찾아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시면 교육비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3. 이수증용 증명사진 (선택):
    • 미리 준비한 사진이 있으면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사이즈 상관없고 스캔 후 돌려드립니다.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사진 없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4.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 (필수):
    •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친권자께서 동행하셔서 교육장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 동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전화 주세요. 동의서 양식을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린터가 없으시면 깨끗한 A4 용지에 내용을 정확히 베껴 작성하셔도 됩니다.
  5. 건강한 몸과 집중력 (필수):
    • 이 교육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한 의무 이행 시간이 아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자가 된다면 그런 현장에서 위험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모두 안전보건 관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컨디션과 집중력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미뤄오셨던 분들을 위해: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분들 중 아직 채용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주관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방문일 기준으로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상태인 분 중 다음에 해당하시면 증빙서류 확인 후 교육비 전액을 면제받고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
    • 만 55세 이상: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 가능.
    • 만 20세 이하: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 가능.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정도 확인 가능한 것).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 주민센터 발급) 및 신분증.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공단에서 발급받은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또는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마지막 실직 후 3개월 이상 근무이력 없음을 증명) 및 신분증. ※ 근로복지공단, 정부24, 고용산재포털 등에서 발급.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 전화 문의 후 정확한 서류 준비 필요!

  • 무료교육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주의):
    • 건설업 사업주 책임 하 교육: 이미 건설업체에 채용된 근로자의 교육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사업주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평생 1회 지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 무료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을 받으신 분은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유료로 재교육은 가능)
    • 외국인 근로자: 해당 지원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서류 미비: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 예산 소진/정책 종료: 정책은 매년 예산이 책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정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안내:
    • 무료교육은 국가와 교육기관이 비용을 분담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특히 장기실업자로 판단되시는 분은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으로 전화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 설명만 듣고 오시면 잘못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5. 찾아오시는 길: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위치 상세 안내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인된 저희 운영 건설기초안전교육장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길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대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한국보건안전교육원)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 찾아오는 길: 지하철 1호선, 3호선 명덕역 하차. 건들바위 방향(수성구 방향) 5번 출구로 나와 직진 약 100미터. 우석빌딩 2층.
    • 문의: 053-218-7000

  • 서울 건설기초안전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찾아오는 길: 지하철 경의중앙선 망우역 하차. 구리 방향으로 나와 직진 약 100미터. 성환빌딩 3층.
    • 문의: 02-6213-6000

  •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드림프라자 6층
    • 찾아오는 길: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 하차.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왼쪽)으로 150미터 이동. 드림프라자 6층.
    • 문의: 031-565-9987

 

6.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 드리는 특별 안내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서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려면 반드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만 가능합니다. (사진, 이름, 생년월일, 체류자격, 체류기간이 명시된 것)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자 조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분만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교육 가능한 비자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 이수 자체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 서류 가능성: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외 추가 서류(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로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료교육 제외: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은 결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장 방문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4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희 S등급 인증 교육장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현장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교육장으로 전화주세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딛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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