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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필수 교육: 건설안전보건교육 안내문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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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필수 교육: 건설안전보건교육 안내문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써 근로자들에게는 안전할 권리이고 사업주에게는 사고를 예방하여 회사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초적인 제도입니다. 
저희 건설안전보건교육장은 안전보건공단 기관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여러분께 최고 수준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법적 의무와 중요성

 

건설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건설 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경우, 1인당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 위반 이후: 50만원

반복 적발 시 계속 부과.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이수증은 평생 유효하므로, 한 번 교육을 받으시면 추후 다른 건설현장 취업 시에도 재교육 없이 이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교육 후 이수증은 근로자에게 평생 귀속됩니다. 

교육 일정 및 시간표


건설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인 인가받은 교육장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구, 남양주 세 곳의 교육장별 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각 교육장의 일정이 대략 비슷하나 주말 일정이 다르니 꼭 확인 바랍니다. 대구 교육장은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 남양주 교육장은 각각 토요일, 일요일을 번갈아 실시합니다. 주말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평일(월~금):
오전반: 09:00 ~ 13:00
오후반: 14:00 ~ 18:00

주말(토/일):
오전반만 운영: 09:00 ~ 13:00
매일 교육 진행 (공휴일 포함)

 

 

서울 중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평일(월~금):
오전반: 09:00 ~ 13:00
오후반: 14:00 ~ 18:00

토요일:
오전반만 운영: 09:00 ~ 13:00
일요일: 휴무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교육장

평일(월~금):
오전반: 09:00 ~ 13:00
오후반: 14:00 ~ 18:00
일요일:
오전반만 운영: 09:00 ~ 13:00
토요일: 휴무


건설안전보건교육 시간 관련 주의사항

 

  • 교육은 법정 필수 시간인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시간 관리가 엄격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 교육 시작 시간 이후에 도착하시면 입실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교육 시작 최소 15분 전까지는 도착하여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시간 중에는 집중도 향상을 위해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 주시구요. 주무시거나 자리를 오래 비우셔도 안 됩니다. 가끔 쉬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ㅠㅠ 그러면 안 돼요.. 교육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 시간을 나눠서 할 수도 없습니다. 4시간 교육을 하루 한 번에 모두 이수하셔야만 이수가 인정됩니다. 

 

교육 준비물 안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필수):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 인정 증명서여야 합니다.
사설 자격증, 사원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진도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만 가능합니다. 

2. 교육비:

정확한 교육비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에 전화하여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 지참 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3. 이수증용 사진:
이수증에 부착될 사진이 필요하나, 원하시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무관

 

4.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교육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친권자께서 동행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구요. 동행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 주세요. 양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드리면 작성하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프린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깨끗한 a4 용지에 양식까지 그대로 적어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친권자께서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는 접수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드리니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제도


건설안전보건교육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 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는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 근로자들은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인력시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 범위가 꽤 넓습니다.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
교육장 방문일 기준으로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료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신분증상 생년월일로 확인

2) 만 20세 이하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신분증상 생년월일로 확인

3)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장애 등급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대상


4)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분증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5)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전체),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전체), 신분증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 서류만 인정. 최근에 일을 못했다는 증빙 서류이므로 시간이 오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꼭 교육 직전에 발급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고용센터나 워크넷은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장에 사전 문의 필요: 서류 준비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교육장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합니다. 

 

무료교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무료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받는 경우나 건설사 직원이 받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의무 당사자 이니까요. 
  • 이미 무료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무료교육 지원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유료로 교육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무료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현재 정책상 외국인 근로자는 무료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무료교육 지원 정책은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으로, 정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증빙 서류 미비 시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위치 및 연락처

 

대구 건설안전교육장
한국보건안전교육원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도보 약 100미터
주변 건물: 우석빌딩은 명덕역 건들바위 방향 출구에서 첫 번째 사거리에 위치
문의전화: 053-218-7000

 

서울 건설안전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도보 약 100미터
주변 건물: 성환빌딩은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우측에 위치
문의전화: 02-6213-6000


경기 남양주 건설안전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미터 이동
주변 건물: 드림프라자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측에 위치
문의전화: 031-565-9987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사항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 안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증만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불법체류상태는 교육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은 취업을 전제로 하는데 불법체류상태라면 취업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일 할 수 있는 외국인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한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무료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주의사항


건설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보관:

교육 이수 후 발급받는 이수증은 평생 유효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교육을 받은 교육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재발급 비용이 발생).
추후 안전보건공단에서 디지털 이수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카드형 이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수증 제시:

건설현장 취업 시 반드시 이수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수증 없이는 건설현장 취업이 불가능하며, 사업주도 미이수자 채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거의 건설현장 출입증처럼 사용되더군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저희 교육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상위 등급(S등급) 교육기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최고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한 번의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에게도 회사에게도 치명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 지식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실 교육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건설안전보건교육 공식 웹사이트에 가셔서 여러가지 안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건설기초안전교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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