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교육」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육 수행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직접 작성하는 안내문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으로, 적절한 안전교육 없이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교육입니다.
1. 「건설안전교육」 법적 의무사항
「건설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되며, 한번 받으신 교육은 평생 유효합니다. 원하신다면 여러 번 교육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수증을 계속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시 법적 제재사항
건설업 사업주는 이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0만원/인」
- 2회 위반: 「20만원/인」
- 3회 위반: 「50만원/인」이후 적발 시 계속 부과됩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4.개별기준 - 너목 참고)
2. 「건설안전교육」 일정
「건설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인 인가받은 건설안전교육장에서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장별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매일교육) |
서울 중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일요일 휴무) |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토요일 휴무) |
※ 교육은 「4시간」 소요됩니다. ※ 교육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각 시 입실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안전교육」 준비물
공통 준비물
- 신분증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 신분증은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표시된 공공기관 인정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사설 자격증이나 사원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도 인정됩니다.
- 교육비용
- 교육비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으로 전화하여 「현재 교육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 사진
- 이수증에 들어갈 사진은 필요하신 분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사이즈 무관)
- 사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안내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
건설기초안전교육장 방문일 기준으로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 준비물: 신분증
- 만 20세 이하인 근로자
- 준비물: 신분증
- 장애인
- 준비물: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 준비물: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준비물: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전체),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전체), 신분증
-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교육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 건설안전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이미 무료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 무료교육 지원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 과거에 무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 무료교육 지원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무료교육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무료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무료교육 지원은 교육비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부 제공하고 교육센터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서류 미비 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육장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안전교육장」 위치 안내
대구 교육장
한국보건안전교육원 (대구 중구 명덕역 인근)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 찾아오시는 길: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 전화번호: 053-218-7000
서울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찾아오시는 길: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약 100미터
- 전화번호: 02-6213-6000
남양주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 도농역 인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 찾아오시는 길: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미터 이동
- 전화번호: 031-565-9987
교육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실 교육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교육 센터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은 저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kh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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