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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100

안전교육 4시간 건설근로자안전교육 이수증 무료로 취득 하세요~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필수로 이수하셔야하는 법정의무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4시간 과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려면 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제공 할 때부터 안전교육 4시간 교육 받았는지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국비지원 대상자분들은 안전교육 4시간 근로자 교육을 무료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만20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실직한지 3개월이 넘은 분들 중 3개월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이력이 없다는 이력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서류발급 해 오셔야 합니다. ▼클릭시 장기실업자 서류발급 링크이동▼ khse7000.com/bbs/bbs/view.php?bbs_no=5&data_no=193&.. 2021. 5. 10.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로 이수하는 방법안내 드립니다.(서울 사당역/대구 명덕역)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 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장입니다. 현재 국비지원사업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분들은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로 이수가능합니다. 국비지원자분들은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준비 해서 교육장 방문 신청 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 신분증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전체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자격전체내역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혜택 불가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서류발급방법에 등에 대해 궁금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서울 02.6084.3000 대구 053.21.. 2021. 5. 9.
무료건설기초안전교육 (국비지원대상자) 서울/대구 위치, 교육시간 무료교육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대구 교육장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건설기초안전교육 현재 국비지원 대상자에 한해 무료교육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노동자, 만 20세이하 노동자,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분들은 증빙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 후 건설기초안전교육장에서 방문신청 해 주세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거나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교육비 발생합니다. ★증명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비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원하시면 서울 02.6084.3000 / 대구 053.218.7000으로 연락주셔서 확인 후 서류 안내 받으세요. 서울 건설기초안전교육 위치 : 서울시 서.. 2021. 5. 9.
기초안전교육, 4시간안전교육이수증 발급기관 안내드립니다. 국비지원 받아 무료이수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안전교육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은 4시간 진행되는 안전교육 이수증과정으로 건설근로자 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의 경우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준비 후 교육장 방문 신청 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신분증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 신분증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전체내역+ 고용보험일용근로자격전체내역+신분증 국비지원 접수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는 기초안전교육장으로 전화주셔서 안내 받으세요. 서울 02.6084.3000 / 대구 053.218.7000 서울 건설.. 2021. 5. 3.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 국비지원 받는 방법 안내드립니다.(교육시간, 약도)​ 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최우수(S) 평가 교육장은 서울 사당역 , 대구 명덕역에 위치 해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근로자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수 해 놓으셔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총 4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4시간동안 건설현장의 재해사고 위험성과 사건사고에 대비 한 안전근로, 건설근로자 분들이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직업병 등을 알아보고 예방하는 건강 근로,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보건에 관한 핵심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접수하는 개인이라면 국비지원 혜택을 확인 해 보세요. 국비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전액무료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 2021. 5. 3.
건설안전교육 무료로 이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서울 사당역/대구 명덕역) 안녕하세요. 무료 교육을 지원하는 건설안전교육센터입니다. 건설안전교육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써 건설근로자분들에게 재해사고의 위험성과 신체와 생명을 지키는 안전근로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육을 무료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국비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에 해당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준비 후 교육장 방문 신청 해 주세요. 대상자 확인과 대상자별 증빙서류 발급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교육장으로 전화 문의 주세요. 서울 02.6084.3000 / 대구 053.218.7000 서울 건설안전교육 무료교육 지원 센터는 사당역 3번출구 앞 우성아파트 상가 3층.. 2021. 5. 3.
무료 기초안전교육 (국비지원) 서울,대구센터에서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안전교육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과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당 이수증을 소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미소지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 작업등을 시행 할 시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으로 위험한 재해사고의 위험률이 높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상식을 배우고 익혀서 근로를 시작하셔야합니다. 무료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해당하셔야 하고,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증빙되지 않을 시는 교육비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락주셔.. 2021. 4. 30.
건설현장안전교육장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취득하세요.(국비지원 진행중) 건설현장에는 일용직(단기)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있고 단기 근로 대비 급여가 높다보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높은 급여만큼 산업재해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 몸을 많이 활용하는 작업을 자주 하다보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병도 올 수 있는데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건강하게 근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을 시작하면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게 근로하시며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안전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써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건설현장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건설현장안전교육을 개인이 접수 할 경우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셔야지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인지 확인 후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신.. 2021. 4. 30.
건설안전교육 일용직근무시에도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국비지원 진행중)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려고 하셔도 필수로 확인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건설현장은 산업재해 위험요소가 많은 곳으로써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기관에서도 근로자분들이 안전근로 하실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물인줄 알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동액을 마셔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55세이상 만 20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분들은 국비지원 받아 무료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요즘 건설현장의 필요인력은 대부분 건설안전교육 이수증을 취득 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주차원의 대대적인 교육접수보다는 개인이 직접 교육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교육 대상..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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