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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증: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 무료교육 안내 받으세요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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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증: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의 중요성과 이수 방법, 그리고 대구기초건설안전교육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의 중요성 및 이유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곳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은 이러한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주요 목적:

  • 안전 사고 예방: 건설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작업 환경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 생명 보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

교육 시간표

서울 교육센터

  •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 2시
  • 토요일: 오전 9시 (일요일 휴무)

대구 교육센터

  •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 2시
  • 토, 일: 오전 9시 (매일 교육 실시)

경기 남양주 교육센터

  •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 2시
  • 일요일: 오전 9시 (토요일 휴무)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50분 강의 후 10분 휴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후 즉시 교육증이 발급됩니다. 이 교육증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 교육은 각 교육센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간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국비 지원 무료교육 지원 사업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지원 무료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래 이 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로, 건설업 회사에서 교육비용을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교육비를 지원받을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료교육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준비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만 55세 이상 근로자: 신분증으로 증빙
  • 만 20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신분증으로 증빙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전체내역)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경우 서류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오니, 반드시 교육장으로 미리 문의하셔서 정확한 필요 서류와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미 무료교육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
  • 건설 관련 업체에 채용되어 있거나 채용 확정이신 분
  • 외국인 근로자
  • 정책이 종료되거나 국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이수증 발급 가능 안전교육장 위치

서울 교육센터

  • 주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오시면 됩니다.)

 

대구 교육센터

  • 주소: 대구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지하철 명덕역 5번 출구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오시면 됩니다.)

 

경기 남양주 교육센터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농협 건물 6층 (가운119 센터 맞은편)

교육 준비물 및 비용

교육에 참석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비: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 증명사진: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이 가능하나,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지참하세요.
  • 18세 미만의 청소년: 친권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급적 친권자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양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자나 팩스로 양식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출력하여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프린터가 없는 경우 깨끗한 A4용지에 똑같이 옮겨 적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안전교육장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khse700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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