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건설안전교육장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 : 일정과 준비물, 무료교육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안전은 모든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기초건설안전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여러분의,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 기초건설안전교육 법적 의무 안내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지만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 교육 시간: 총 4시간
- 교육 횟수: 평생 1회 (현행법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 미이수 시 건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0만원/인
- 2회 위반: 20만원/인
- 3회 위반: 50만원/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4.개별기준 - 너목)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기초건설안전교육장 일정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인 인가받은 "기초건설안전교육장"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장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시간표
교육장 | 평일 | 주말 |
대구 중구 기초건설안전교육장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매일 교육) |
서울 중랑구 기초건설안전교육장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일요일 휴무) |
경기 남양주 기초건설안전교육장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토요일 휴무) |
각 교육장마다 운영 일정이 다르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정시에 시작하며,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셔서 접수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물
공통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중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인정 신분증 (사진, 이름, 생년월일 포함)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진도 가능합니다.
- 사설 자격증, 사원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용: 교육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기초건설안전교육장에 전화하여 현재 교육비를 확인해 주세요.
- 이수증 사진: 원하시는 분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준비물을 꼭 지참하셔야 원활한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오니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세요.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기초건설안전교육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자들도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따뜻한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였지만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무료교육 지원 대상
"기초건설안전교육장" 방문일 기준으로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 중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 신분증만 준비
- 만 20세 이하 근로자: 신분증만 준비
- 장애인: 복지카드 준비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준비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신분증 준비
무료교육 지원 제외 대상
위 다섯 가지에 해당하신다고 해도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료교육 지원이 제외됩니다:
-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회사가 비용 부담)
- 건설업 사업주 본인
- 이미 "무료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무료교육은 평생 1회만 지원)
- 외국인 근로자
-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된 경우
- 서류 미비
특히 장기 실업자의 경우, 증빙서류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해 주세요. 잘못된 서류를 준비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은 교육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교육센터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초건설안전교육장 위치
대구 교육장
한국보건안전교육원 (대구 중구 명덕역 인근)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 찾아오시는 길: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 전화번호: 053-218-7000
서울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찾아오시는 길: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약 100미터
- 전화번호: 02-6213-6000
남양주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 도농역 인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 찾아오시는 길: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미터 이동
- 전화번호: 031-565-9987
각 기초건설안전교육장은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전 교육 일정과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한국에서 건설업에서 합법적 채용 가능한 분들만 교육 가능합니다.
- 교육가능한 비자 종류 : D-2, E-9, F-2, F-4, F-5, F-6, G-1-6, G-1-99, H-2
- 비자별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전화 문의 주세요.
저희 "기초건설안전교육장"은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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