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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교육 교육장에서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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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교육 교육장에서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기관평가 최상위 S등급 건설안전교육 기관 서울/대구/남양주 센터입니다. AI로 자동작성한 안내문들이 온라인에 너무 많이 퍼져있네요. 저희가 직접 안내해 드린 정확한 정보를 보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1. 건설안전교육 법적 의무 안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가 현장 배치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자, 법으로 정해진 필수 과정입니다. 건설현장은 모든 산업현장 가운데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건설현장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요인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일을 해야하고 끊임없이 위험요인을 살피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도 건설업만 특별이 떼어 내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건설안전교육은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한 번 교육을 받으시면 이후 다른 건설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책임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업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 후 이수 이력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공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0만원/근로자 1인당
  • 2회 위반: 20만원/ 근로자 1인당
  • 3회 위반: 50만원/ 근로자 1인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4.개별기준-너목)

교육 시간은 법적으로 총 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건설안전교육 일정

저희는 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와 요일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장별 교육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시간표

[대구 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매일교육)

[서울 중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일요일 휴무)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토요일 휴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교육 당일 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이 오실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약은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교육은 정시에 시작되며, 법적 교육시간(4시간) 충족을 위해 지각하신 경우 다음 회차 교육에 참석하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구 교육장은 토, 일 표함하여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교육장과 남양주 교육장은 토, 일 번갈아 휴무해서 매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준비물 안내

건설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표시된 공공기관 인정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진 촬영본도 인정됩니다. 임시 신분증도 됩니다. (단, 사설 자격증, 회사 사원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용: 교육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현재 교육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저렴합니다. 
  • 이수증 사진: 원하시는 분은 이수증에 들어갈 사진을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단, 필수 사항은 아니며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을 사용해야 하므로 교육장 촬영본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진 촬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증명사진 사이즈는 상관없고 스캔만 하고 돌려드려요.

교육 당일 신분증을 잊지 마시고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교육 참여와 이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수집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추가 확인

  • 만 18세 미만 청소년 : 친권자 동의서 필요. 친권자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교육장 미리 문의하셔서 양식을 전송 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에 따라 교육여부, 준비물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화 문의 주세요.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교육비 부담으로 교육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무료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무료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비를 제공받을 회사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 소개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든 정책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 교육 지원 사업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인력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 소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 무료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료교육 지원 대상 (교육장 방문 당일 기준으로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 중 다음 다섯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신분증만 준비)
  2. 만 20세 이하인 근로자 (신분증만 준비)
  3. 장애인 (복지카드 준비)
  4.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준비)
  5.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신분증)

무료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필요한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각 교육센터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제출할 정확한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무료교육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무료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회사에서 교육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업주 본인이나 건설회사에 채용 된 경우, 채용 예정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이미 무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무료교육 지원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무료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재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무료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현 정책상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무료교육 지원 정책은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으로, 정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문의는 각 교육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위치 안내

대구 교육장 가시는 길

한국보건안전교육원 (대구 중구 명덕역 인근)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 교통 안내: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 전화번호: 053-218-7000

서울 교육장 가시는 길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교통 안내: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약 100미터
  • 전화번호: 02-6213-6000

남양주 교육장 가시는 길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 도농역 인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 교통 안내: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미터 이동
  • 전화번호: 031-565-9987

각 교육장은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어려우시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해당 교육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건물을 찾기 어려우시면 즉시 전화 문의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래 안내된 비자 외에는 현재로서 교육접수가 불가능하고 체류기간이 지난 분들도 불가능합니다.
  2.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비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비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3.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가능하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료나 지인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장에서 외국인 통역을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합법적인 취업 가능 외국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지만 가끔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외국인 전용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오셔도 됩니다.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외국어 교재: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많은 나라는 해당 언어의 교재가 있습니다만 모든 언어에 준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번역이나 통역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을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교육장은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교육 참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교육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건설현장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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