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완벽 가이드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4. 9.
반응형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완벽 가이드

생명을 지키는 4시간,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의 안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이 안내서는 교육 대상자, 일정, 준비물, 무료교육 지원 정책 및 교육장 위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교육 개요 및 법적 근거
  2.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3. 준비물 안내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제도
  5. 교육장 위치 및 연락처
  6.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 개요 및 법적 근거

 

교육의 정의와 목적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의무사항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교육 시간: "4시간" (법정 의무 시간)
  • 교육 대상: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교육 이수 횟수: "평생 1회" (현행법상 한 번만 이수하면 됨)
  • 교육 증명: 교육 이수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미이수 시 법적 제재

건설일용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1인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 위반 50만원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4.개별기준 - 너목 참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지역별 교육 센터 운영 시간

저희는 근로자분들의 다양한 일정을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 교육센터 (매일 교육 진행)

요일 교육 시간
평일 (월~금) 오전반: 09:00 ~ 13:00
오후반: 14:00 ~ 18:00
주말 (토, 일) 오전반: 09:00 ~ 13:00

🏢 서울 교육센터 (일요일 휴무)

요일 교육 시간
평일 (월~금) 오전반: 09:00 ~ 13:00
오후반: 14:00 ~ 18:00
토요일 오전반: 09:00 ~ 13:00
일요일 휴무

🏢 남양주 교육센터 (토요일 휴무)

요일 교육 시간
평일 (월~금) 오전반: 09:00 ~ 13:00
오후반: 14:00 ~ 18:00
토요일 휴무
일요일 오전반: 09:00 ~ 13:00

교육 시 유의사항

  • "교육은 정시에 시작"되며, 지각 시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정 교육시간(4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교육 인정 및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교육 시작 15분 전까지" 도착하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변경은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으니 부담없이 예약하세요.

 


 

3. 준비물 안내

1) 신분증

  •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학생증
    • 국가공인자격증
  • 신분증 요건: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대체 가능 형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도 인정됨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사설 자격증, 사원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교육비용

  • 교육 비용은 정책 변경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교육비는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는 무료교육 정책이 진행 중이라면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염하겠습니다.

3) 그 외

  • 이수증용 사진: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 서비스 제공됩니다.원하시는 분만 지참(사이즈 무관)하시고 일부러 찍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제도

무료교육 지원 제도의 취지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이 나머지를 부담하여 대상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교육 지원 대상 및 필요 증빙서류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법원칙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채용된 건설회사가 없는 근로자들이라야 기본적으로 무료교육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 방문일 기준으로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필요 증빙서류 주의사항
만 55세 이상 근로자 신분증 연령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만 20세 이하 근로자 신분증 연령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본인 명의 복지카드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 증명서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신분증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 증명서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준비 방법 확인 필요

 

 

무료교육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무료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건설업체 근로자, 건설 사업주) 
    • 법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2. 이미 무료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 무료교육 지원은 "평생 1회만" 가능함
    • 교육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나, 무료 지원은 1회로 제한됨
  3. 외국인 근로자
    • 현행 정책상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 무료교육 지원 정책은 매년 예산 책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책이 종료된 경우 지원이 불가함

 

무료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노동부 기준에 정확히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서류를 준비한 경우 무료교육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장 위치 및 연락처

 

대구 교육장

한국보건안전교육원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 찾아오시는 길: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 전화번호: 053-218-7000

 

 

서울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찾아오시는 길: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약 100미터
  • 전화번호: 02-6213-6000

 

 

남양주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 찾아오시는 길: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미터
  • 전화번호: 031-565-9987

 

 

 

 

6. 자주 묻는 질문

 

Q1: 이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을 받으신 교육장에 방문하시거나,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면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

Q2: 이수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현행법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교육을 이수하면 평생 유효합니다.

Q3: 교육 당일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교육시간(4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교육이 인정되므로, 지각 시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건설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외국인 교육안내

 

Q5: 온라인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현행법상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대면 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인정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맺음말

안전은 모든 작업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단 4시간의 투자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모든 건설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각 교육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www.khse.co.kr 

 

기초건설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장 (대구 명덕역 / 서울 망우역 / 경기 남양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받는곳 조회, 비용, 무료교육 안내, 교육일정, 건설현장 안전교육 위치, 준비물, 노가다 교육센

www.khse.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