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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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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인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건설 근로자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여러분의 안전한 건설현장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일정과 준비물, 그리고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법적 의무사항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모든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된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 과태료

1회 위반 10만원/인
2회 위반 20만원/인
3회 위반 50만원/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4.개별기준 - 너목 참고)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현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얻지 못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일정

저희 교육센터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간대와 요일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교육 시간표

[대구 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매일교육)

[서울 중랑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일요일 휴무)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교육장]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토요일 휴무)

교육은 정시에 시작하오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시작 시간 "15분 전"까지 여유있게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입니다.

3.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준비물

교육 참석 시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아래 준비물을 꼭 지참해 주세요.

공통 준비물:

  1. 신분증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 신분증은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나오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 기관에서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설 자격증, 사원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둔 것도 인정됩니다.
  2. 교육비용
    • 교육비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 전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 대구 교육장: 053-218-7000
    • 서울 교육장: 02-6213-6000
    • 남양주 교육장: 031-565-9987
  3. 이수증 사진
    • 이수증에 들어갈 사진은 원하시는 분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

저희 교육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인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교육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과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

건설기초안전교육장 방문일 기준으로 아직 건설현장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 준비물: 신분증
  2. 만 20세 이하인 근로자
    • 준비물: 신분증
  3. 장애인
    • 준비물: 복지카드(복지카드 없을 시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
  4. 기초생활수급자
    • 준비물: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5.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준비물: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신분증
    • "장기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 받으세요."

무료교육 지원 제외 대상:

  1.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이 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랍니다.)
  2. 이미 "무료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무료교육은 평생 1회만 지원)
  3. 외국인 근로자
  4.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5. 서류 미비 시.

무료교육 지원 사업 안내: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제공하고, 각 교육센터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센터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지인의 설명만 듣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잘못된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임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교육생은 비용 없이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신청하세요.

5.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 위치 및 오시는 길

대구 교육장

한국보건안전교육원 (대구 중구 명덕역 인근)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 오시는 길: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 전화번호: 053-218-7000

서울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오시는 길: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약 100미터
  • 전화번호: 02-6213-6000

남양주 교육장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 도농역 인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 오시는 길: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미터 이동
  • 전화번호: 031-565-9987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장은 여러분이 보다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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