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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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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은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인과 동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는 세심한 교육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비용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근로자는 현장 투입이 제한됩니다. 교육은 현행법상 평생 1회(4시간)만 수강하면 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법적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와 책임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사업주 과태료

  • 1차 위반: 10만 원/1인 당
  • 2차 위반: 20만 원/1인 당
  • 3차 이상: 50만 원/1인 당 (이후 적발 시 계속 반복 부과)

 

근로자 책임

 

  • 미이수 시 현장 작업 불가
  • 사업주의 채용 거부 사유 발생

교육은 4시간으로 진행되며, 이수증은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평생 유효합니다.

 

 

2. 교육 일정: 교육장별 시간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일·주말 모두 운영하며, 교육장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대구 중구 평일 09:00~13:00 / 14:00~18:00 토·일 09:00~13:00 (매일 교육)
서울 중랑구 평일 09:00~13:00 / 14:00~18: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휴무)
경기 남양주 평일 09:00~13:00 / 14:00~18:00 일요일 09:00~13:00 (토요일 휴무)

 

당일 접수 가능하나, 원활한 수강을 위해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회 교육 정원이 50명입니다. 정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한데요. 교육장에서도 인원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예약 변경은 얼마든지 하셔도 교육장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육 일정은 각 교육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하셔서 확인 한 번 하시고 오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3. 준비물: 꼭 챙겨오셔야 할 것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공인자격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이름,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사진이 부착된 공인 문서.
    모바일 신분증 또는 사진 촬영본도 가능합니다.
  • 교육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인에게 물어보고 준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교육생들은 평생 한 번 교육 받았을 뿐이에요. 한 번 왔다가는 정도로는 뭐를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원래 **원 아니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원래가 언제일까요. 원래가 언제인지도 상관없어요. 지금 얼마인지가 필요한 정보에요. 35년 전 "원래" 동네 떡볶이 가게에서 100원에 한 접시 팔았었는데.. 
  • 사진: 이수증 발급용 (미준비 시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해 드리는 것을 쓰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현재 모습이 찍히는 게 맞습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사진 찍는 것을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증명사진 지참을 허용합니다. 오래된 사진은 안 됩니다. 사진 사이즈는 상관업습니다. 


4.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

이 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책임이자만 인력사무소를 통해 여기 저기 일용직을 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교육비 제공할 사업주가 없지요. 그런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국비 지원 무료교육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다음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볼게요. 

지원 대상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날 기준으로 현재 건설관련된 곳에 채용되지 않으셨고, 건설업 사업자 등록 내신 것도 없고, 건설 중장비 기사님도 아닌 분들 가운데,

  • 만 55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평생 단 1일이라도 고용보험 들어간 이력이 있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실직된 상태이고, 교육 받는 날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는 상용직, 일용직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신 분) 

 

 

필수 서류

신분증 + 자격 증명서 (예: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내역서 전체 내역 (근로복지공단 발급, 정부24 발급, 반드시 전화 문의, 서류미비 시 지원 불가)

 

주의사항

  • 건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니까요.)
  • 외국인
  • 이미 무료교육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정책이 사라지는 경우

 

 

5. 교육장 위치: 교통편과 연락처


대구 중구 교육장
위치: (대구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2층)
교통: 명덕역 1·3호선 건들바위 방향 도보 1분
문의: 053-218-7000

 

 

 

서울 중랑구 교육장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3층)
교통: 망우역 1번 출구 구리 방향 도보 1분
문의: 02-6213-6000

 

 

 

경기 남양주 교육장
위치: (남양주시 가운1길 1 드림프라자6층)
교통: 도농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쭉 오시다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0m
문의: 031-565-9987

 

 

6. 외국인 근로자 필독 사항

  • 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단, 한국어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에 한하여 몇 가지 외국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식 제작한 동영상 강의 추가 실시합니다. 
  • 교육 내용에 대한 통역 지원 불가능. 기본적인 한국어 이해력 필요. 대부분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분들이지만 가끔 한국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인원이 적을 때는 통역 동행 가능합니다. 
    무료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교육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건설업체에 채용 될 수 있는 비자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외국인 교육 안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있으시다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활용하시고, 위치·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교육장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www.kh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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