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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안전보건교육] 대구·경북, 서울·경기 무료 교육 가능한 교육장

by 앉아서 세계속으로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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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안전보건교육

인력사무소,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업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고 근무하셔야 합니다.

 

건설 사업주들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만,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대구 명덕역, 서울 망우역,

서울 남구로역 교육장에서

안전교육받으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 채용되지 못한 분,

건설업 관련 사업주가 아닌 분들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이 가능한

무료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해당 후

취약계층에 해당하셔야

교육비 전액 지원 가능하니

아래의 설명 확인하시고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장으로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신분증
◾ 만 55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신분증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전체내역 +

고용보험 일용 근로 자격 전체내역 + 신분증

 

각 대상마다 준비해오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오셔야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로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장으로 전화하여

서류 발급 안내받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원 제외

◾ 건설 관련 사업주의 교육 신청

◾ 이미 교육을 받은 적 있으신 분

◾ 외국인

◾ 정책 종료 및 예산 소진

 

지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필요시 개인이 교육비

부담하시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교육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만 교육이 가능하니,

비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교육장으로 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안전보건교육

대구 명덕역, 서울 망우역

서울 남구로역에 위치한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가받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전문 강사님들이 직접 강의하여

자세하고 알기 쉽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받으셔야 인정됩니다.

각 교육장마다 일정이 다르니

방문하실 교육장으로 전화하여 일정 확인 후

교육받으실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셔도 지각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후 오시면 전산이 막혀 접수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 시간 20분 전까지 방문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건설업안전보건교육 일정
[매일 교육 (월~일)]

평일 (월~금)
오전 교육 :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 교육 : 오후 2시 ~ 오후 6시
주말 (토/일)
오전 교육 : 오전 9시 ~ 오후 1시
📞 053.218.7000

 

서울 망우역 건설업안전보건교육 일정
[매일 교육 (월~일)]

평일 (월~금)
오전 교육 :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 교육 : 오후 2시 ~ 오후 6시
주말 (토/일)
오전 교육 : 오전 9시 ~ 오후 1시
📞 02.6213.6000

 

서울 남구로역 건설업안전보건교육 일정
[일요일 제외 교육 (월~토) ]

평일 (월~금)
오전 교육 :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 교육 : 오후 2시 ~ 오후 6시
주말 (토)
오전 교육 : 오전 9시 ~ 오후 1시
📞 02.6084.3000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건설업안전보건교육

대구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은 대구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 빌딩 2층입니다.

1호선 명덕역 5번 출구에서 3호선 레일을 따라 건들바위역 쪽으로 100m 정도만 걸어오시면 금호타이어 지나 명덕네거리 2 버스정류장 앞 좋은 약국 건물 2층입니다. 3호선 이용 시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맞은편에 1호선 5번 출구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053.218.7000

건설업안전보건교육

서울 남구로역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127 한영 빌딩 4층입니다.

남구로역 2번 출구 맞은편 이디야커피 건물 4층입니다.

📞 02.6084.3000

건설업안전보건교육

서울 망우역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은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 빌딩 3층입니다.

망우역 사거리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100m 도미노피자 건물 3층입니다.

📞 02.6213.6000

 

http://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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